제목 |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시설 대응요령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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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중원구 노인지회 | 등록일 | 2020-02-07 | 조회수 | 349 | |
□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집단시설 대응요령 ○ 중국(후베이성 등) 입국자 업무배제 - 후베이성 입국자 :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(필수) 및 자가격리 권고,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(발열, 기침, 인후통, 숨참 등),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- 그 외 중국 입국자 :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(고려),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(발열, 기침, 인후통, 숨참 등),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○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<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>
○ 중국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,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 - 후베이성 입국자 :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·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,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, ➂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즉시 신고 - 그 외 중국 입국자 :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·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,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, ➂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○ 환경관리 -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, 손세정제 비치,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○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-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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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예방수칙(코로나).pn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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