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일상회복 후 확진자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 대책(2022.2.3.기준)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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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중원구 노인지회 | 등록일 | 2022-02-04 | 조회수 | 180 | |||||||
○ (시설출입‧이용) 추가접종자만 출입‧이용가능, 단 시설 운영 필수 인력인 경우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PCR 검사 강화 적용(1주간격 PCR검사)
- (종사자) 기한내 추가접종 독려,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PCR 검사 강화* 적용, 단, ‘22.2.3.(목)부터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**(노인복지시설 종사자) 증빙자료(재직증명서, 사원증 등) 구비 필요
* 1주 간격 PCR 검사하여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며 PCR 검사 음성 확인은 음성결과 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** 우선순위 검사 대상은 붙임 참조
- (방문자) 원칙적으로 출입 금지, 단, 불가피한 상황*에서 1회만 출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방역수칙 준수(마스크착용 및 증상확인)하여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 * 시설·장비 긴급 보수, 응급환자 발생, 노인일자리 참여모집 절차(신청서류 제출 및 면접시) 등
○ (프로그램)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를 권장
- 추가접종자의 경우 대면 프로그램 이용 가능,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권고
※ 프로그램 강사는 종사자 방역지침에 준하여 적용
○ (식사) 추가접종자만으로 구성된 식사의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 한해서 가능,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 허용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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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220204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대책 수정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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